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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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