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대상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