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