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