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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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