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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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