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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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