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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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