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