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