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