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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5.17
공포
2024.5.17 · 제00550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2024.5.17>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삭제 <2005.6.4>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유산청의 차장ㆍ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ㆍ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br>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 및 디지털정보담당관의 4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br> 2) 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br> 3) 유산정책국에 정책총괄과ㆍ안전방재과ㆍ교육활용과ㆍ세계유산정책과 및 국외유산협력과의 5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br> 4)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ㆍ근현대유산과ㆍ수리기술과ㆍ역사유적과ㆍ역사문화권과ㆍ유적발굴과ㆍ건축유산팀ㆍ민속유산팀 및 고도보존육성팀의 9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br> 5) 자연유산국에 자연유산정책과ㆍ동식물유산과ㆍ명승전통조경과 및 지질유산팀의 4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br> 6)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ㆍ지정심사과ㆍ전승지원과 및 조사연구기록과의 4개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br> 나.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국가유산청장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8조ㆍ제29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15까지)<br> 1)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9명, 전문경력관 6명)의 정원을 둠.<br> 2)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101명(특정직 47명, 4급 이하 49명, 임기제 2명, 전문경력관 3명), 국립고궁박물관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이하 45명), 현충사관리소에 27명(4급 이하 27명), 칠백의총관리소에 11명(5급 이하 11명), 만인의총관리소에 8명(5급 이하 8명), 국립무형유산원에 21명(4급 이하 20명, 전문경력관 1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19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3명, 전문경력관 2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7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5명), 궁능유적본부에 21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04명, 전문경력관 10명)의 정원을 둠.<br> 라.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1조 및 별표 16)<br>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이하 4명)을 둠.<br><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