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