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조정안 등)듣기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개정 2025.10.1>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