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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6 (Support for Resident Enterpris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to인투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1.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4.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5.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6.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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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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