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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물류창고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2.15][제13조의5에서 이동 <2020.12.23>]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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