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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물류창고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1(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3, 2022.8.24>

[본조신설 2012.2.15][제13조의6에서 이동 <2020.12.23>]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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