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