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5.10.31, 2026.4.2>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본조신설 2018.3.19]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