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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상물품의 품명ㆍ품목ㆍ물품분류번호

2. 전자태그에 입력할 항목

3. 전자태그의 부착시점

4. 전자태그의 모양ㆍ크기 등 규격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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