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제3조기재사항의 정정 제4조특례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규격 제정의 원칙 등 제9조규격의 변경 등 제10조분석 및 시험 제11조규격서의 작성 제12조물품규격번호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14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제15조감사의 종류 제16조감사의 범위 제17조실지감사의 통보 제18조감사협조 제19조증표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제21조누설금지제4장 물품의 관리
제22조삭제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제24조물품의 정수관리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제26조재고관리 제27조재물조사 제28조특별재물조사 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제31조재물조정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관리전환의 절차 제35조표준서식 제36조삭제 제37조물품상황의 정리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 제3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제40조물품의 취득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제41조물품의 보관 제42조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제43조출납증명서류의 교부 제44조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제45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46조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제47조물품사용공무원 제48조반납 제49조물품의 사용전환 제50조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제53조삭제 제54조불용품의 상태 분류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제56조불용품의 해체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제58조불용품 처분의 정리 제59조불용품 처분의 확인 제60조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제61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제62조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제63조매각대상물품의 열람 제63조의2 제64조삭제 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제67조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제5장 보칙
제68조검사 제69조관계인의 참여 제70조검사서의 작성 제71조시험ㆍ검사 제72조통지의 생략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br><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