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12.29][제63조의2에서 이동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