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