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