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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특별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개월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지침에는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조사반의 편성,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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