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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불용품 처분의 정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연월일

2.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대부ㆍ해체ㆍ폐기 등)

2. 처분연월일

3. 처분금액(매각대금ㆍ대부료 등)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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