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대부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