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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대부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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