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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0-3 (Areas Subject to Installation of Buffer Storage Facilities)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omplexes캄플렉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meaning미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5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ischarging디스차징 200 tons턴즈 or오 more모 per퍼 day데이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containing컨테이닝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armful함f플 water워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is이즈 5,000 tons턴즈 or오 more모 per퍼 day데이 and앤드 thatð댓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a)어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b)비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one원 kilometer컬라머터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meaning미닝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treams스트r림즈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Nakdong낵당 River,r리v버 Geum기엄 River,r리v버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and앤드 Tamjin탬진 River;r리v버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c)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meaning미닝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of어v브 tributaries트r리뷰테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or오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flowingf플로우잉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더 main메인 streams스트r림즈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Nakdong낵당 River,r리v버 Geum기엄 River,r리v버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and앤드 Tamjin탬진 River;r리v버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4.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kept,켑트 stored,스토드 or오 used유즈드 is이즈 1,000 tons턴즈 or오 more모 or오 two투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more모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of어v브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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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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