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0.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0.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