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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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