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