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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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