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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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