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