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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16][종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6으로 이동 <2018.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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