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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

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 복원사업의 분야별ㆍ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ㆍ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본조신설 2017.1.17][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7로 이동 <2018.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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