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