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2 (Types of Water Pollutants Subject to Basic Discharge Charge)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types of water pollutants subject to the basic discharge charge are as follows:
1. 유기물질
1. Organic substances;
2. 부유물질
2. Suspended sol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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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