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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2 (Types of Water Pollutants Subject to Basic Discharge Charge)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기물질

1. Organic오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2. 부유물질

2. Suspended서스펜디드 solids.살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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