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