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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8 (Scope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finef파인 dust더스트 emission이미션 sources소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inef파인 dust더스트 policy.팔러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mð뎀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e-mail.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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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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