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협약의 내용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0.12.29, 2025.10.1>
2.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