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1조(기금의 지원)듣기 법 제1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