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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22 (Loan of State Property, etc.)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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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유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2) A어 loan론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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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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