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발굴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기술이전결과의 평가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4.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 작성 및 공고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 작성, 통보 및 관계인의 열람 업무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