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3(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
[본조신설 2004.1.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
[본조신설 2004.1.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