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각 소관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각 소관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