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