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1]
시행 2025.3.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산림청장은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1]
시행 2025.3.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