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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민북지역의 지역 여건 변화와 그 전망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

2.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전용하려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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