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5.30, 2011.6.7,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1. 지방국토관리청장
2. 지방해양수산청장
3. 지방항공청장
4. 한국철도공사 사장
5. 지방우정청장
6.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7. 교육감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9. 지방산림청장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4. 한국전력공사 사장
1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17. 삭제<2009.9.21>
18. 한국도로공사 사장
19.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 각 방송사 사장 및 소속 지방방송국장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23. 대한적십자사 총재 및 지사장
24. 「하천법」 등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