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법원)
Civil Act, Article 1 (Sources of Law)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In civil matters, if there is no provision in an Act, customary law applies; if there is no customary law, the nature of things (reason)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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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